2025년 10월 세무일정 요약 정리
📅 2025년 10월 주요 세무일정
10월은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달입니다.
놓치면 안 되는 세무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 중요 공지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그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 10월 세무일정 상세 내역
원천세 신고·납부
⏰ 신고 기한: 2025년 10월 10일까지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지급하는 모든 사업자
• 급여, 상여금, 프리랜서 대가 등을 지급한 사업자
• 이자, 배당소득을 지급한 금융기관 등
매월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세목으로, 전월에 지급한 각종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법인사업자)
📅 과세기간: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 신고 기한: 2025년 10월 25일까지
• 법인사업자 (일반과세자)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이상 법인사업자
•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휴업, 사업부진 등)
법인사업자는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예정고지 대상이므로 별도 신고 없이 고지서로 납부하면 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9월분)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9월분)
⏰ 제출 기한: 2025년 10월 31일까지
• 프리랜서, 외주업체 등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
• 일용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업자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을 지급한 사업자
매월 말일까지 전월에 지급한 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10월 세무일정 요약표
| 신고기한 | 세목 | 과세기간 | 대상자 |
|---|---|---|---|
| 10월 10일 | 원천세 | 2025년 9월분 | 모든 원천징수의무자 |
| 10월 25일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2025년 7~9월분 | 법인사업자 (일반과세자) |
| 10월 31일 | 지급명세서 제출 | 2025년 9월분 | 사업소득·일용근로소득 지급자 |
⚠️ 미신고·지연신고 시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지연신고 가산세: 일별 0.022%
기한 내 신고·납부로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세요!
💡 세무담당자를 위한 실무 가이드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주의사항
-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기별 신고)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
- 개인 일반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으로 별도 신고 불필요
-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 세금계산서 수취 필수
- 과세기간 중 휴업하거나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신고로 환급 가능
- 조기환급을 원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빠른 환급 가능
🔍 원천세 신고 체크포인트
-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 프리랜서 대가 지급 시 사업소득세 3.3% 원천징수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특별 세율 적용 주의
- 일용근로자는 일별 15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원천징수
-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 있음
📋 2025년 하반기 주요 세무일정 미리보기
11월 주요 일정
- 11월 10일: 원천세 신고·납부 (10월분)
- 11월 30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2025년 1~6월분)
- 11월 30일: 지급명세서 제출 (10월분)
12월 주요 일정
- 12월 10일: 원천세 신고·납부 (11월분)
- 12월 31일: 연말정산 준비
- 12월 31일: 지급명세서 제출 (11월분)
✅ 10월 세무업무 체크리스트
- □ 9월분 급여대장 및 원천징수 내역 정리
- □ 7~9월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수집 완료
-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작성 (법인사업자)
- □ 사업소득·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 □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한 전자신고 준비
- □ 신고 후 납부서 출력 및 세금 납부
- □ 신고 완료 증명서류 보관
🏛️ 국세청 문의 및 상담
국세 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공식 세무일정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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