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노인 주거지원제도|임대주택·주거급여·복지주택 총정리

2025 노인 주거지원제도|임대주택·주거급여·복지주택 총정리

2025 노인 주거지원제도|임대주택·주거급여·복지주택 총정리

핵심 요약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만 65세 이상 무주택 저소득층, 시세 30~80%, 장기거주 가능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월 최대 39.3만 원 지원
고령자복지주택: 주거+복지서비스 복합, 월 3만~6만 원대, 2027년까지 1만 가구 공급
매입임대주택: 기존 주택 매입 후 저렴하게 재임대, 지역 선택 가능
신청 방법: LH청약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누리집

노년기에는 주거 안정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정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고령자복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거지원제도를 상세히 정리하였다.

1.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고령자 공공임대주택은 만 65세 이상 무주택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정부와 LH,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주요 유형별 비교

유형 임대료 수준 입주 대상 특징
영구임대 시세 3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만 65세 이상
장기거주 가능
주거 안정성 최고
국민임대 시세 60~80%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기임대
시설 개선형
행복주택 시세 70% 이하 만 65세 이상
단독세대주
도심 접근성 높음
공동시설 우수
매입임대 시세 4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존 주택 활용
원하는 지역 선택 가능

입주 자격 조건

공통 입주 조건
  • 연령: 만 65세 이상 (공고일 기준)
  • 주택 소유: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70% 이하
  • 자산: 3억 2,100만 원 이하
  •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소득·재산 요건이 더 엄격하며, 부양의무자 기준도 포함된다. 행복주택은 단독세대주 조건이 필수이다.

임대료 및 보증금

2025년 기준 고령자 임대주택의 월 임대료는 주택 유형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유형 보증금 (예시) 월 임대료
영구임대 (26㎡) 239만 원 4.7만 원
영구임대 (36㎡) 326만 원 6.4만 원
매입임대 (전용 30㎡) 200~400만 원 10~20만 원

보증금을 최대로 전환할 경우 월 임대료를 3만 원대까지 낮출 수 있다.

2.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도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48% 월 소득인정액
1인 1,146,076원 약 115만 원 이하
2인 1,905,528원 약 191만 원 이하
3인 2,439,109원 약 244만 원 이하
4인 2,926,931원 약 293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2025년 주거급여 지원 금액 (기준임대료)

지역 1인 2인 3인 4인
서울 393,000원 439,000원 528,000원 616,000원
경기·인천 306,000원 347,000원 416,000원 483,000원
광역시 256,000원 285,000원 345,000원 402,000원
기타 지역 228,000원 254,000원 306,000원 357,000원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을 경우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부담분을 차감한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신청 절차
  1.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2. 소득·재산 조사 및 임대차 계약서 확인
  3. 주택 조사 (주택 노후도 등)
  4. 급여 결정 및 지급 (매월 20일)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5년 기준 경보수 457만 원, 중보수 849만 원, 대보수 1,241만 원까지 지원된다.

3. 고령자복지주택

고령자복지주택은 주거 공간과 복지시설이 함께 조성된 임대주택이다. 저층에는 경로식당, 헬스장, 물리치료실, 치매예방 교실 등 복지시설이 마련되고, 상층에는 주거 공간이 배치되어 있다.

고령자복지주택 특징

주요 시설 및 서비스
  • 안전 설비: 화장실 비상 콜, 안전 손잡이, 충격완화 바닥재, 여닫이 욕실문
  • 무장애 설계: 문턱 제거, 높이조절 세면대, 복도 안전 손잡이
  • 복지 서비스: 건강상담, 물리치료, 경로식당, 문화 프로그램
  • 스마트 돌봄: 일상생활 패턴 모니터링, 응급 상황 대응

입주 조건 및 임대료

구분 내용
대상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소득·자산 기준 충족
자산 2억 4,1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보증금 239만~326만 원
월 임대료 32,000~64,000원
(보증금 전환 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1만 가구의 고령자복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며, 전남 장성 영천 고령자복지주택 등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지역

2025년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된 주요 위치는 다음과 같다.

  • 서울: 중구, 용산구, 성북구,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 강남구, 강동구
  • 경기: 수원, 고양, 성남, 부천, 안산 등
  • 전남: 장성 (영천 고령자복지주택 150채 운영 중)
  • 기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시 및 각 도

4.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은 LH나 지방공사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원하는 지역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 기존 생활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입주 자격

우선순위
  1. 1순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2. 2순위: 월평균소득 70% 이하이며 자산기준 충족자

매입임대는 일부 지역에서 전세형으로 제공되며, 원하는 동네를 선택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다. 서울 기준 월 임대료는 15만 원 전후로 매우 저렴하다.

5.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신청 방법

지원 제도 신청 방법 문의처
고령자 임대주택 LH청약센터
마이홈포털
1600-1004
주거급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누리집
1600-0777
고령자복지주택 LH청약센터
지자체 공고 확인
1600-1004
매입임대주택 LH청약센터
지역 LH 지사
1600-1004

필요 서류

  •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출력)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 소득·재산 증빙서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거급여 신청 시)

6. 자주 묻는 질문

Q. 단독세대주가 아니라도 신청 가능한가?
A. 가능합니다. 단, 세대 내에 주택 소유자가 없어야 하며,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행복주택은 단독세대주 조건이 필수입니다.
Q. 월세가 정말 10~20만 원밖에 안 되나요?
A. 네. 주택 규모, 위치, 조건에 따라 다르나 서울도 15만 원 전후입니다. 보증금을 늘리면 월세를 더 낮출 수 있습니다.
Q. 거주 기간은 몇 년인가요?
A. 별도 제한이 없으며, 자격조건만 유지되면 계속 거주 가능합니다.
Q. 주거급여와 고령자 임대주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주거급여는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지원되므로, 임대주택 입주 후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영구임대와 고령자복지주택 이중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종 선정 전 1건만 선택해야 합니다.

7. 유의사항

신청 시 주의사항
  • 모집 공고는 LH청약센터, 마이홈포털, 지자체 누리집에서 수시로 확인
  • 신청서류 누락 방지를 위해 신청 도우미 체크리스트 활용 권장
  • 우선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일반 고령 순
  • 지역별로 제공 주체와 입주 절차가 다르므로 LH, SH공사, 경기도시공사, 지자체 등 다양한 채널 확인 필요
  • 복지로 앱에서 주거급여, 노인복지 서비스 통합 조회 가능

마치며

노인 주거지원제도는 단순히 집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건강한 노후 생활과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종합 복지 정책이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인 주거 마련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본인의 소득과 자산 상황, 거주를 희망하는 지역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주거지원제도를 선택하시기 바란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은 각 기관 콜센터로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 한눈에 보는 노인 주거지원제도 비교

제도 대상 월 비용 특징
영구임대 기초수급자 3~6만 원 최저 임대료
장기거주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최대 39만 원 지원 현금 지원
즉시 신청 가능
복지주택 만 65세↑ 3~6만 원 복지서비스
안전시설
매입임대 저소득 고령자 10~20만 원 지역 선택
생활권 유지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만 65세 이상 연령 확인
  •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여부 확인
  • ✓ 소득인정액 계산 (복지로 누리집 모의계산기 활용)
  • ✓ 자산 및 자동차 가액 확인
  • ✓ LH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모집공고 확인
  • ✓ 필요 서류 사전 준비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
  • ✓ 복지로 앱 설치 및 통합 조회
🔗 유용한 링크

LH 청약센터
apply.lh.or.kr (임대주택 신청)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주거복지 통합 안내)

복지로
www.bokjiro.go.kr (주거급여 신청 및 조회)

주거급여 플러스
www.jgplus.go.kr (주거급여 전용 누리집)

LH 콜센터
☎ 1600-1004 (평일 09:00~18:00)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평일 09:00~18:00)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24시간 운영)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란다. 주거지원제도는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변 어르신들께도 적극 안내하여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 본 정보는 2025년 10월 기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LH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지자체 및 주택 유형별로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 및 지원 내용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집공고는 수시로 진행되므로 LH청약센터와 마이홈포털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