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노인 경제지원|기초연금·노인일자리 신청방법·자격조건 총정리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정부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9만 8천 개가 제공됩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령 자격부터 노인일자리 신청방법까지 2025년 노인 경제지원 제도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본 글은 2025년 10월 기준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역 및 개인 상황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기초연금 제도 가이드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국가가 매월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핵심 복지제도로, 2025년 기준 약 736만 명의 어르신이 수급하고 있으며, 정부는 총 26조 1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기초연금: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국가에서 지급하는 복지 급여
• 국민연금: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받는 사회보험
※ 두 연금은 별개의 제도로,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 수급 가능
2025년 기초연금 지급액
2025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전년 대비 2.3% 인상되어 월 최대 34만 2,510원입니다. 단, 국민연금 수급액과 소득인정액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최대 지급액 | 전년 대비 |
|---|---|---|
| 단독가구 | 342,510원 | +7,700원 |
| 부부가구 | 549,600원 | +12,320원 |
소득인정액이 하위 40% 이하인 어르신의 경우 기준연금액이 월 30만 원으로 별도 책정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감액 폭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 누가 받을 수 있나?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령 요건과 소득인정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1960년생은 2025년 기준 해당)
-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예시: 1960년 4월생은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2. 소득인정액 요건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2025년 선정기준액 | 2024년 대비 인상폭 |
|---|---|---|
| 단독가구 | 월 228만 원 이하 | +15만 원 (7.0%) |
| 부부가구 | 월 364만 8천 원 이하 | +24만 원 (7.0%) |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 소득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을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1.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월 소득에서 112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사업소득: 실제 소득 산정
• 재산소득: 이자, 임대료 등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4% ÷ 12개월
• 금융재산: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개월
• 자동차: 차량가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
주요 공제 항목
- 근로소득 기본공제: 월 112만 원
- 동거 가족의 교육비, 의료비 공제
- 2025년부터 비동거 직계 존·비속의 교육비·의료비까지 공제 확대
- 기본재산액 공제 (지역별 상이: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기초연금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위 연금의 퇴직연금일시금이나 장해일시금을 받은 후 5년 미경과자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3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 특징 |
|---|---|---|
|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현장 상담 가능 주소지 관할 무관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24시간 신청 가능 편리한 접근성 |
| 찾아가는 서비스 | 국민연금공단 1355 (전화 신청) |
거동 불편 어르신 대상 직접 방문하여 신청 지원 |
제출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기초연금 신청서 (현장 작성 가능)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해당자)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
•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후 약 30일 이내 심사 완료
• 심사 완료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 지급
• 예: 4월 신청 → 5월 심사 완료 → 6월 25일부터 지급
기초연금 수급 확률 높이는 TIP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경우, 다음 방법으로 수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교육비·의료비 영수증 준비: 비동거 자녀의 학비, 부모님 병원비도 공제 가능
- 부채 증빙: 금융기관 대출 확인서 제출 시 재산에서 차감
- 사실이혼 인정: 가정폭력피해자는 경찰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로 사실이혼 인정 가능
-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탈락해도 신청하면 5년간 정기적으로 재심사 안내
2. 노인일자리 사업 상세 가이드
노인일자리 사업이란?
노인일자리 사업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활기찬 노후생활과 소득 보충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9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제공되며, 예산은 2조 1,8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8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 일자리 수: 103만 개 → 109만 8천 개 (+6.8만 개)
• 노인공익활동: 65만 4천 개 → 69만 2천 개 (+3.8만 개)
• 노인역량활용·민간형: 15만 1천 개 → 17만 1천 개 (+2만 개)
• 국가유공자 등 우선선발 가산점 제도 신설
• 인지지원등급자도 전문의 진단서 제출 시 참여 가능
노인일자리 유형과 활동비
노인일자리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별로 참여 자격과 활동비가 다릅니다.
| 유형 | 대상 연령 | 활동 시간 | 월 활동비 | 주요 활동 |
|---|---|---|---|---|
| 노인공익활동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월 30시간 (하루 3시간) |
최대 30만 원 | 공공시설 봉사 취약계층 지원 환경정비 등 |
| 노인역량활용 | 만 65세 이상 | 주 15~20시간 | 60~71만 원 | 보육·장애인 시설 보조 노인 돌봄 서비스 학교 급식 지원 등 |
| 공동체사업단 | 만 60세 이상 | 사업단별 상이 | 사업 소득에 따라 변동 |
카페·식당 운영 공산품 제조·판매 세차·세탁 사업 등 |
| 취업알선형 | 만 60세 이상 | 근무처별 상이 | 기업이 지급 (최저임금 이상) |
경비·미화 주차관리 시설관리 등 |
노인일자리 신청 자격
기본 자격 요건
- 노인공익활동: 만 65세 이상 +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만 60~64세 차상위계층도 가능) - 노인역량활용·공동체사업단·취업알선형: 만 60세 이상 누구나
- 국내 거주 중인 내국인 (외국인은 국적 취득자만 가능)
우선 선발 대상
- 1인 가구 어르신
-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을 부양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가산점 적용)
- 장기 참여자 및 활동 우수자
노인일자리 신청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취업알선형 제외)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단, 공동체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직장가입자는 가능)
-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단, 인지지원등급자는 전문의 진단서 제출 시 참여 가능 - 정부 및 지자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3개 이상 참여 중인 경우
- 노인일자리 사업 내 중복 참여 불가
노인일자리 신청 방법 및 절차
노인일자리는 매년 12월에 다음 연도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2025년 일자리는 2024년 12월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1단계: 신청서 접수
• 방문 신청: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 온라인 신청: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복지로, 정부24
• 전화 상담: 노인일자리 대표전화 1544-3388
2단계: 서류 제출
• 참여신청서 (현장 작성 가능)
• 신분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자)
3단계: 자격 심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재산 조회
• 선발기준에 따른 점수 산정
4단계: 선발 및 통보
•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12월 중순~1월 초 개별 통보
5단계: 교육 및 활동 시작
• 사업별 사전 교육 이수
• 협약서 작성 또는 근로계약 체결
• 1월부터 활동 시작
노인일자리 선발 점수 산정 기준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받으며,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세부 내용 |
|---|---|---|
| 소득 수준 | 40점 | 기초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득 구간별 차등 배점 |
| 세대 구성 | 20점 | 1인 가구, 노인 부양 가구 등 가구 유형별 차등 배점 |
| 활동 역량 | 20점 | 자격증, 경력, 건강 상태 등 |
| 참여 이력 | 10점 | 전년도 참여 여부 및 평가 |
| 가산점 | 10점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
노인일자리 활동 시 유의사항
- 출석률 80% 이상 유지 시 활동비 전액 지급
- 무단 결석 및 장기 결석 시 활동비 감액 또는 활동 제한
- 사업별 활동 시간 준수 (공익활동 월 30시간, 역량활용 주 15~20시간 등)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필수 이수
- 활동 중 부상 시 산재보험 적용
3.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중복 수급 가능한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노인일자리에서 받는 활동비는 소득으로 간주되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반영됩니다.
• 노인공익활동 활동비는 근로소득으로 분류
• 근로소득 기본공제 112만 원 적용 후 30% 추가 공제
• 월 30만 원 활동비는 대부분 공제되어 기초연금에 영향 없음
• 단, 노인역량활용사업 등 고액 활동비는 소득인정액 증가 가능
• 중복 수급 전 국민연금공단에 사전 상담 권장
4. 2025년 경제지원 제도 신청 전략
생일 1개월 전 기초연금 신청은 필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0년 4월생은 3월 1일부터 신청하면 4월분부터 지급받습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그만큼 지급 시기도 늦어지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는 12월 집중 모집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노인일자리는 매년 12월에 전국 공통으로 집중 신청을 받습니다. 선착순이 아닌 점수제이지만, 조기 신청 시 상담 및 서류 보완 기회가 많으므로 모집 공고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인정액 관리 팁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하거나 새롭게 획득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관리가 중요합니다.
- 금융재산 2,000만 원 이하 유지: 2,000만 원까지는 공제되므로 이하로 유지
- 부채 증빙 철저히: 금융기관 대출은 재산에서 차감
- 교육비·의료비 영수증 보관: 비동거 자녀도 공제 가능
- 자동차 가액 확인: 고가 차량은 재산에 포함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적극 활용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셨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제에 신청하면, 향후 5년간 정기적으로 수급 가능성을 조사하여 재신청을 안내해드립니다. 소득·재산 변동이 있을 때마다 자동으로 확인하므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2. 기초연금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심사 완료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4월에 신청하면 5월에 심사 완료, 6월 25일부터 지급받습니다.
Q3. 노인일자리는 몇 살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노인공익활동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노인역량활용·공동체사업단·취업알선형은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Q4. 배우자가 일을 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인 월 364만 8천 원 이하이면 수급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여도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Q5.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기본재산액 공제(대도시 1억 3,500만 원) 후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므로, 일반적인 주택 소유자는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Q6. 노인일자리 활동비는 언제 받나요?
노인일자리 활동비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중순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월 활동분은 2월 중순에 지급됩니다.
Q7. 기초연금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소급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수급 자격이 되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 노인 경제지원 제도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확대와 노인일자리 역대 최대 확충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노인일자리는 매년 12월에 집중 모집하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제도는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든든한 경제적 기반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이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무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이 정보를 알려주셔서, 모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관련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노인일자리 관련
•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 1544-3388
• 온라인 신청: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복지로, 정부24
• 방문 신청: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종합 복지 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평일 09:00~18:00)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단독 228만원·부부 364.8만원 이하, 최대 34만 2,510원
• 노인일자리: 만 60~65세 이상(유형별 상이), 109만 8천 개 제공, 월 30~71만 원
• 중복 수급 가능: 두 제도 동시 수급 가능, 단 소득인정액에 반영
• 신청 시기: 기초연금(생일 1개월 전부터), 노인일자리(매년 12월 집중 모집)
• 신청 방법: 방문(주민센터), 온라인(복지로), 전화(1355, 1544-3388)
※ 본 정보는 2025년 10월 기준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지역 및 개인 상황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 및 지원 내용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 및 수급 가능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