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2024년 12월 1일까지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2023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니 서둘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09년부터 시행되어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자녀장려금은 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두 제도 모두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되며,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 및 지급액 감액
2024년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가 감액되어 95%만 지급됩니다. 정기신청 때는 100% 지급되지만, 기한 후 신청은 페널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최대 285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대상자라면 반드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소득 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1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주식,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2억 4천만원 미만입니다.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총 급여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지급액
•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 ~ 최대 100만원
※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위 금액에서 5%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 접속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 주민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완료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 신청
2. ARS 전화 신청
☎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모바일 신청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개별인증번호가 자동 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대리 신청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본인이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 또는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해 드립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지급 시기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2024년 11월에 신청하면 2025년 1월 말경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국세청 심사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소득신고 필수
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2023년 한 해 동안의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2월 1일 마감
2024년 12월 1일이 지나면 2023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지급액 변동 가능
안내받은 예상 지급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소득 및 재산 금액에 따라 감액되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제외 대상
전문직 사업자(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는 신청할 수 없으며,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이 제한됩니다.
자동신청 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안내 대상이 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매년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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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본 내용은 2024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신청 자격 및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