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65세, 2025년 입법 추진 본격화
정년연장 65세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으로 추진되면서 2025년 내 입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 정년인 60세를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으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의 간극을 해소하여 고령층의 소득 공백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그러나 청년 일자리 축소,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등 여러 쟁점이 존재하여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년연장 단계적 시행 계획
연도별 정년 상향 일정
정년연장은 한 번에 65세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식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법안 입법 완료 목표
2027년: 정년 63세 적용 시작
2028-2032년: 정년 64세 유지
2033년 이후: 정년 65세 전면 시행
이러한 단계적 접근은 기업에 준비 시간을 제공하고 노동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급격한 정년연장은 기업의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져 오히려 명예퇴직이나 신규 채용 감소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생부터 적용되는가
정년연장은 출생연도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달라집니다. 정년 도달 연도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각 연령대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960년생: 2025년 이후 65세 정년 적용 시작
1961-1962년생: 2026-2027년 단계적 적용
1963년생 이상: 2033년부터 65세 정년 전면 적용
다만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적용 시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공무원과 교사 등은 별도 법률을 적용받아 개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현재 공무원 정년은 60세이며, 검사는 63세(검찰총장 65세), 판사는 65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년연장 추진 배경과 필요성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구구조 변화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수준이며, 2018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력 부족과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의 불일치
정년연장의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소득 공백 해소입니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25년 기준 63세이며 2033년에는 65세로 상향됩니다. 정년퇴직 후부터 연금 수급 전까지 최대 5년의 무소득 기간이 발생하는데, 이는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고령층의 높은 고용률 역시 경제적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 2월 고령 근로자의 생존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을 위해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정년연장의 주요 쟁점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
정년연장의 가장 큰 논란은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 고용이 1명 증가할 때 청년 고용은 평균 0.24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고령자 1명당 청년 1명의 일자리가 감소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서울대 김대일 교수의 연구에서는 23세에서 27세 청년층의 전일제 임금근로 일자리가 6.0%, 상용직 일자리가 4.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 역시 고령 근로자 1명 증가 시 청년 근로자가 평균 0.4명에서 1.5명 감소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 결과, 20대에서 34세 미취업 청년 500명 중 61.2%가 정년 65세 연장으로 청년층 신규 채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정년연장의 혜택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정규직 중심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년제를 실시하는 기업은 전체의 22%에 불과하며, 대부분 대기업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정책 효과가 일부 계층에만 집중되는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 여건이 좋은 정규직 시장과 열악한 비정규직 시장이 공존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정년연장은 오히려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
우리나라는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형 임금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령 근로자는 신입사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기 때문에, 정년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이는 기업이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명예퇴직을 늘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논의
임금피크제의 개념과 필요성
정년연장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적극 논의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면서도 일정 시점부터 임금을 점진적으로 줄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절감된 비용으로 청년 신규 채용 여력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당시 임금피크제를 동시에 도입하여, 고령층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남은 재원으로 청년을 채용함으로써 고령층과 청년 일자리가 동시에 증가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의 법적 쟁점
그러나 임금피크제는 법적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2022년 대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사유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이 2021년 107건, 2022년 111건에서 2023년 213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년연장 65세 시행 전에 직무 가치와 생산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어야 하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 금융 지원, 인건비 보조 등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국회 입법 현황
22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총 13건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발의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홍배 의원안: 2024년 8월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의 중
민주당 정년연장TF: 2025년 4월 출범, 9월 입법안 마련 목표, 11월 입법 추진
정부 계획: 2025년 내 법 개정 완료, 2027년부터 단계적 시행
여야 모두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년연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청년 고용, 기업 부담, 업종별 적용 방식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금피크제와 같은 보완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정년연장 vs 계속고용제도
정부와 경영계는 정년연장 대신 계속고용제도(정년 후 재고용)를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계속고용제도는 정년 도달 후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 다시 고용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조건 조정이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정년은 60세이지만 희망하는 근로자를 65세까지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의 고령자 임금 지원 정책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유사한 재고용 제도를 통해 고령자 고용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연공형 임금체계와 고용 경직성을 유지한 채 정년만 법적으로 연장할 경우 청년 실업 증가 등 부작용이 크므로, 계속고용제도가 더 효과적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법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어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존재합니다.
정년연장 성공을 위한 과제
정년연장 65세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1. 임금체계 개편: 연공형에서 직무성과형으로 전환하여 고령자 임금을 합리적으로 조정
2. 청년 고용 보호: 세대 간 일자리 대체가 아닌 공존 방안 마련
3. 기업 지원: 정년연장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금융 지원, 인건비 보조
4. 중소기업·비정규직 배려: 정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계층을 위한 고용서비스 제공
5. 사회적 합의: 노사정 협의를 통한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논의와 합의
자주 묻는 질문
Q. 정년연장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5년 내 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부터 63세 정년이 적용되며, 2033년부터 65세 정년이 전면 시행됩니다.
Q. 모든 직장에 적용되나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은 민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공무원, 교사 등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 별도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Q. 임금피크제는 의무인가요?
임금피크제는 의무는 아니지만, 정년연장 시 임금체계 개편이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 삭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령자 고용 1명 증가 시 청년 고용이 0.2명에서 1.5명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임금피크제와 함께 도입하면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Q. 중소기업도 정년연장을 해야 하나요?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장 규모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년연장 65세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청년 일자리 보호, 임금체계 개편, 기업 지원 등 다각적인 보완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2025년 입법 과정에서 노사정의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