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시행!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청방법 완벽 가이드
2026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도 임금 감소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여 기업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획기적인 정책입니다.
📌 핵심 요약
• 대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양육 근로자
• 근무 조정: 하루 1시간 단축 (출근 1시간 늦춤 또는 퇴근 1시간 빠름)
• 급여: 임금 감소 없음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지원)
• 대상 기업: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제외)
• 지원 기간: 근로자 1명당 최대 1년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제도 개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가 2026년부터 국가 사업으로 확대한 제도입니다. 자녀와 함께 등교하고 하교를 함께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면서도 임금 손실이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법적 의무제도가 아닌 자율적 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하되 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는 별개의 제도이며, 추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조정 방식
| 기존 근무시간 | 변경 예시 1 | 변경 예시 2 |
|---|---|---|
| 09:00 ~ 18:00 | 10:00 ~ 18:00 (출근 1시간 늦춤) | 09:30 ~ 17:30 (출근 30분 늦춤, 퇴근 30분 빠름) |
| 08:00 ~ 17:00 | 09:00 ~ 17:00 (출근 1시간 늦춤) | 08:00 ~ 16:00 (퇴근 1시간 빠름) |
💡 유연한 시간 조정 가능
•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거나
• 퇴근 시간을 1시간 앞당기거나
• 출퇴근 시간을 각각 30분씩 조정하는 등
하루 총 1시간 범위 내에서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대상
근로자 신청 자격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자격 조건 |
|---|---|
| 자녀 연령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 단축 전 근로시간 | 최근 6개월간 주당 35시간 이상 근무 |
| 단축 후 근로시간 | 주당 30시간 초과 ~ 35시간 이하 |
| 근무 기업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재직자 |
지원 대상 기업
육아기 10시 출근제 장려금은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 기업)과 중견기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업 지원 내용
•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지원기간: 최대 1년 (12개월)
• 총 지원액: 근로자 1명당 최대 360만원
• 지원한도: 직전년도 말일 기준 근로자 수의 30%, 최대 30명까지
⚠️ 중요 유의사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와 중복 지원 불가 (하나만 선택)
• 2026년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 대기업 재직자는 신청 불가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청 방법
1단계: 근로자 - 회사와 협의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먼저 회사에 제도 활용 의사를 밝히고 협의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사업주와 합의해야 합니다.
📋 협의 필수 사항
① 단축 근무 시작일 및 종료일
② 변경할 출퇴근 시간 (하루 1시간 범위 내)
③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초과 ~ 35시간 이하)
④ 임금 감소가 없다는 확약
⑤ 업무 조정 및 인수인계 방안
회사가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신설해야 합니다. 이미 도입된 회사라면 기존 신청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2단계: 사업주 - 장려금 신청 준비
사업주는 근로자와 합의 후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 단축 제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제도를 활용한 후 고용24 사이트에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진행 내용 | 소요 기간 |
|---|---|---|
| 1단계 | 근로자와 근무시간 조정 합의 | 즉시 |
| 2단계 | 취업규칙·인사규정에 제도 반영 | 1~2주 |
| 3단계 | 근로자 단축 근무 시작 | 최소 1개월 |
| 4단계 | 고용24에서 장려금 신청 | 1개월 후 |
3단계: 고용24 장려금 신청
사업주는 고용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육아기 10시 출근제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근로자가 1개월 이상 단축 근무를 유지한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웹사이트: 고용24 바로가기
신청 절차:
① 고용24 로그인 (기업 회원)
② 육아기 10시 출근제 장려금 메뉴 선택
③ 근로자 정보 및 단축 근무 기간 입력
④ 필수 서류 업로드
⑤ 신청 완료 후 심사 대기
필요 서류
| 서류명 | 발급처 | 비고 |
|---|---|---|
| 장려금 신청서 | 고용24 양식 | 온라인 작성 |
| 취업규칙·인사규정 | 회사 자체 | 제도 명시된 부분 |
| 근로계약서 또는 변경 합의서 | 회사 자체 | 근무시간 변경 내용 |
|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 | 자녀 연령 확인용 |
| 임금대장 | 회사 자체 | 임금 감소 없음 증빙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의 차이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별개로 운영되지만, 사용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지원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육아기 10시 출근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 법적 성격 | 자율적 장려금 사업 | 법정 의무제도 |
| 자녀 연령 | 만 12세 이하 / 초등 6학년 이하 | 만 12세 이하 / 초등 6학년 이하 |
| 단축 시간 | 하루 1시간 (주 5시간) | 하루 최대 5시간까지 |
| 근로자 급여 | 100% 유지 (임금 감소 없음) | 단축된 시간만큼 감소 (정부 지원금 별도) |
| 정부 지원 |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 지원 기간 | 최대 1년 | 자녀 1명당 최대 2년 |
| 대상 기업 | 중소·중견기업만 | 모든 사업장 |
💡 선택 가이드
10시 출근제 추천: 급여 감소 없이 아침 시간만 여유롭게 하고 싶은 경우
근로시간 단축 추천: 총 근무시간을 대폭 줄이고 정부 지원금을 받고 싶은 경우
2026년 달라진 육아 지원 정책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대폭 인상
2026년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이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지급 기간도 복직 후 인수인계 1개월까지 연장되어 기업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사업장 규모 | 2025년 | 2026년 |
|---|---|---|
| 30인 미만 | 월 최대 120만원 | 월 최대 140만원 |
| 30인 이상 | 월 최대 120만원 | 월 최대 1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기준금액 상한도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 2026년 기준금액 상한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220만원 → 250만원 (통상임금 100%)
• 나머지 단축 시간: 150만원 → 160만원 (통상임금 80%)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및 인상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를 동료가 분담하고 사업주가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업무분담 지원금도 지급됩니다.
| 사업장 규모 | 지원금액 |
|---|---|
| 30인 미만 | 월 최대 60만원 |
| 30인 이상 | 월 최대 40만원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나요?
아니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법적 의무제도가 아닙니다. 사업장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하되, 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Q2. 대기업 직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대기업은 장려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 기업)과 중견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대기업도 자체적으로 유사 제도를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Q3. 자녀가 2명이면 2년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아니요. 자녀 수와는 무관하게 기업은 근로자 1명당 최대 1년까지만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동시에 사용 가능한가요?
두 제도는 별개이지만, 사용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지원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Q5. 꼭 10시에 출근해야 하나요?
아니요. 제도 이름은 '10시 출근제'이지만, 실제로는 하루 1시간 범위 내에서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합니다. 출근 시간을 늦추거나, 퇴근 시간을 앞당기거나, 둘 다 30분씩 조정하는 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Q6. 계약직, 파트타임도 가능한가요?
최근 6개월간 주당 35시간 이상 근무했고, 단축 후에도 주당 30시간을 초과한다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Q7. 예산이 소진되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배정된 예산이 소진되면 연중이라도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 활용을 원한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 근로자 준비사항
☑️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지 확인
☑️ 최근 6개월간 주당 3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 확인
☑️ 중소·중견기업 재직 중인지 확인
☑️ 회사에 제도 활용 의사 전달
☑️ 사업주와 근무시간 조정 협의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준비 (정부24)
✅ 사업주 준비사항
☑️ 취업규칙·인사규정에 제도 반영
☑️ 근로자와 근무시간 변경 합의서 작성
☑️ 임금대장에 임금 감소 없음 명시
☑️ 근로자 1개월 단축 근무 후 고용24 신청
☑️ 필요 서류 준비 및 업로드
마무리하며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일하는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아침 시간을 보내고 등하교를 지원하면서도 임금 손실 없이 근무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라면 적극 활용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법적 의무제도가 아닌 자율적 장려금 사업이므로 회사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제도 활용을 원한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회사와 상담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과 육아의 균형을 맞추고, 자녀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경력 유지를 동시에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문의처 안내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 정부24 서류 발급: www.gov.kr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