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2란 무엇인가
희망저축계좌2는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매월 본인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지원이 아니라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근로 의지가 있는 분들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며, 3년간 성실히 저축하면 최대 1천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2025년 신청조건 한눈에 보기
소득 조건
희망저축계좌2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한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50% | 가입 기준 |
|---|---|---|
| 1인 | 1,196,000원 | 1,196,000원 이하 |
| 2인 | 1,966,000원 | 1,966,000원 이하 |
| 3인 | 2,512,000원 | 2,512,000원 이하 |
| 4인 | 3,048,000원 | 3,048,000원 이하 |
| 5인 | 3,553,000원 | 3,553,000원 이하 |
참고: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할 때마다 기준 중위소득 923,623원씩 증가한다.
대상 조건
희망저축계좌2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 가구
②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
③ 현재 근로활동 또는 사업활동을 하고 있어 실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가구
주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등)의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된다.
중복 가입 제한
다음의 경우 희망저축계좌2에 가입할 수 없다.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과거 혜택을 받은 가구
• 희망저축계좌1에 가입 중인 가구 (단, 가구원은 가능)
매칭 지원금 구조 이해하기
2025년 이후 가입자부터는 연차별 차등 적립 방식이 적용된다.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연차별로 다음과 같이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한다.
| 가입 연차 | 월 본인 저축 | 월 정부 지원금 | 월 합계 |
|---|---|---|---|
| 1년차 | 10만 원 | 10만 원 | 20만 원 |
| 2년차 | 10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 3년차 | 10만 원 | 30만 원 | 40만 원 |
💰 3년 만기 시 예상 수령액
본인 저축액: 360만 원 (10만 원 × 36개월)
정부 지원금: 720만 원 (1년차 120만 원 + 2년차 240만 원 + 3년차 360만 원)
이자: 약 수십만 원
총 수령 예상액: 약 1,080만 원 + α
추가 지원금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 중인 가입자의 경우 추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내일키움장려금: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시 월 20만 원 추가 지원
내일키움수익금: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시 최대 월 15만 원 추가 지원
※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 사업단은 제외된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장소
희망저축계좌2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일부 지자체에서만 가능하므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다.
준비 서류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①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② 참여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
③ 근로 확인 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
선정 과정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자격 확인이 완료되면 매월 중순에서 후순경에 개별 문자 및 우편으로 선정 통보를 받게 된다. 선정되면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본인 저축을 시작하면 된다.
유지 조건 및 주의사항
매월 저축 규칙
희망저축계좌2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 전월 23일부터 당월 22일까지 본인 적립금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저축하지 않으면 해당 월의 정부 지원금은 적립되지 않는다.
경고: 입금일 착오, 잔액 부족 등으로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지 않는다.
근로활동 지속
희망저축계좌2는 일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3년간 꾸준히 근로활동을 하여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소득이 없는 가구로 확인되면 환수해지될 수 있다.
자립역량교육 이수
3년 가입 기간 동안 총 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지자체에서 안내하는 일정에 따라 참여하면 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만기 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만기 해지 시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정부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2의 지원금은 주택 구입 또는 임대, 본인이나 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 사업 창업 또는 운영자금 등 자립과 자활에 활용해야 한다.
적립중지 제도
실직,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 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적립중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 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본인 적립금만 지급되고 환수해지되므로, 사전에 반드시 주민센터나 구청에 신청해야 한다.
해지 종류 및 지급 기준
정상해지
3년 만기까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정상해지되어 근로소득장려금 전액을 지급받는다.
•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중도해지
개인 사정으로 3년 만기 전에 해지하는 경우를 중도해지라고 한다. 이 경우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이자만 반환되며 정부 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
환수해지
다음의 경우 환수해지되어 본인 적립금만 반환된다.
• 본인 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적립중지 미신청 시)
•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없는 가구로 확인된 경우
• 압류 또는 가압류가 발생한 경우
• 만기 시 해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1. 희망저축계좌2는 가구당 몇 명까지 가입 가능한가요?
희망저축계좌2는 가구당 1명만 가입할 수 있다. 다만, 희망저축계좌1 가입자가 있는 가구의 경우 다른 가구원은 희망저축계좌2에 가입할 수 있다.
Q2. 매월 10만 원보다 많이 저축할 수 있나요?
본인 저축액은 매월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정부 지원금은 월 10만 원 저축 기준으로 적립되므로 10만 원 이상 저축해도 정부 지원금은 동일하다.
Q3. 가입 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 후에는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통장을 유지할 수 있다. 가입 당시 소득 기준보다 완화된 유지 기준이 적용되므로 소득이 다소 증가해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Q4. 한 달이라도 저축을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 달 저축을 못 하면 해당 월의 정부 지원금은 적립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 달부터 다시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도 재개된다. 단, 누적 12개월 미납 시 환수해지되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적립중지를 신청해야 한다.
Q5. 재가입이 가능한가요?
정부 지원금을 한 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동일 통장에 재가입은 불가능하다. 다만 과거 중도해지자는 재가입이 가능하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가?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인가?
✓ 현재 근로활동 또는 사업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하는가?
✓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과거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가?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할 수 있는가?
✓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할 의지가 있는가?
✓ 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가?
신청 시 유용한 정보
문의처
희망저축계좌2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다음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①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②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동 주민센터)
③ 자산형성포털: hope.welfareinfo.or.kr
④ 복지로: www.bokjiro.go.kr
모집 시기
희망저축계좌2의 모집 기간은 지자체마다 상이하므로 거주지 주민센터나 자산형성포털에서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중 수시 모집하는 지자체가 많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하다.
주의사항 요약
⚠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지자체와 지역자활센터에 알려야 한다. 고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 저축일 엄수 매월 전월 23일부터 당월 22일까지 저축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해당 월 정부 지원금이 적립되지 않는다.
⚠ 공공근로 등 제외 국가나 지자체에서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교육 이수 필수 자립역량교육 10시간을 이수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 압류 주의 통장에 압류나 가압류가 발생하면 즉시 환수해지된다.
희망저축계좌1과의 차이점
희망저축계좌에는 1과 2가 있으며, 대상과 지원 내용이 다르다.
| 구분 | 희망저축계좌1 | 희망저축계좌2 |
|---|---|---|
|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가구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
| 소득 조건 |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정부 지원금 | 월 10만 원 저축 시 월 30만 원 매칭 (3년 총 1,080만 원) |
연차별 차등 지급 (1년차 10만 원, 2년차 20만 원, 3년차 30만 원) (3년 총 720만 원) |
| 추가 조건 | 탈수급 시 지원금 전액 지급 |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마치며
희망저축계좌2는 저소득층이 근로활동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성실히 저축하면 720만 원의 정부 지원금과 이자를 더해 약 1,08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매월 저축 규칙을 지키며,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신청 전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 후에도 유지 조건을 철저히 지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희망저축계좌2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근로를 통한 자립의 발판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자격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잡기를 바란다.
💡 지금 바로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문의: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 본 글은 2025년 10월 기준 정보이며, 지자체별로 세부 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