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세무일정 완벽 정리
2025년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원천세 신고 등 중요한 세무 일정이 집중된 달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11월 세무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에 꼭 챙겨야 할 세무일정을 날짜별로 상세하게 정리하였으니, 이번 달 세무 관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1월 10일 - 원천세 신고 및 납부
11월 10일(월)까지는 2025년 10월분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는 급여,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로, 모든 사업자가 매월 신고해야 하는 필수 세무 항목입니다.
원천세 신고 대상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지급한 모든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10월에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11월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원천세 납부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 선택
- 원천세 신고서 작성 및 전자신고
- 전자납부 또는 가상계좌 이체로 납부 완료
11월 15일 - 4대보험 납부
11월 15일(토)까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 11월 15일은 토요일이므로 다음 영업일인 11월 17일(월)까지 납부 기한이 자동 연장됩니다.
4대보험 납부 시 유의사항
10월분 급여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4대 사회보험료가 산정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각각 부담합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11월 30일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세무일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입니다. 11월 30일(일)이 납부 마감일이나, 2025년은 11월 30일이 일요일이므로 다음 영업일인 12월 1일(월)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2025년 상반기(1월~6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내년 5월에 납부할 종합소득세를 미리 나누어 내는 것으로,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고 국가는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
•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중간예납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5년 신규 사업자로 2024년 종합소득세 납부 이력이 없는 경우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2025년 6월 30일 이전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
-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중간예납 납부 금액
중간예납세액은 2024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50%로 계산됩니다. 국세청에서 10월 말~11월 초에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며, 홈택스에서도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분납 제도 활용하기
중간예납세액이 큰 경우 분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분납 가능 조건
• 납부세액이 2,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초과 금액 분납 가능
- 납부세액이 2,000만 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금액 분납 가능
- 분납 기한: 2026년 2월 1일까지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2025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실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고지된 세액 대신 추계액을 신고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반기 장부를 기준으로 직접 세액을 계산하여 11월 30일(12월 1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11월 30일 - 지급명세서 제출
11월 30일(12월 1일)까지는 10월분 사업소득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프리랜서, 외부 용역업체에 사업소득을 지급한 경우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해당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매월 말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월 세무일정 한눈에 보기
| 신고 기한 | 세무 항목 | 신고 내용 |
|---|---|---|
| 11월 10일(월) | 원천세 신고·납부 | 2025년 10월분 |
| 11월 17일(월) | 4대보험료 납부 | 2025년 10월분 (15일이 토요일이므로 17일까지) |
| 12월 1일(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2025년 상반기(1~6월)분 (30일이 일요일이므로 12월 1일까지) |
| 12월 1일(월) | 사업소득·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5년 10월분 (30일이 일요일이므로 12월 1일까지) |
세무일정 놓쳤을 때 가산세
세무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사업 운영에 큰 부담이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가산세 종류
• 무신고가산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20% 부과
-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기한을 넘긴 경우 하루당 0.025% 부과 (연 9.125%)
- 과소신고가산세: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세액의 10% 부과
⚠️ 가산세 예방 방법
• 매월 세무일정을 캘린더에 등록하여 미리 확인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세금 알림 서비스 신청
- 세무 대리인(세무사)을 통한 안정적인 세무 관리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하기
2025년 11월 세무일정은 모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 PC나 모바일(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이용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손택스 앱 접속
2.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3. 신고/납부 메뉴에서 해당 세목 선택
4. 신고서 작성 후 전자신고 및 전자납부 완료
2025년 11월 세무일정 체크리스트
✔️ 11월 세무 체크리스트
□ 11월 10일: 10월분 원천세 신고·납부 완료
□ 11월 17일: 10월분 4대보험료 납부 완료
□ 11월 중: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확인
□ 12월 1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완료
□ 12월 1일: 10월분 지급명세서 제출 완료
□ 필요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검토
마무리하며
2025년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라는 중요한 세무 이벤트가 있는 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11월 30일(12월 1일) 납부 기한을 지켜야 하며, 사업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 추계액 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와 4대보험료 납부도 잊지 말고 기한 내에 처리하여 가산세 부담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사업 운영의 첫걸음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적극 활용하여 편리하게 세무 업무를 처리하시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신고와 절세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일정 관련 문의
국세청 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