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연가 자동 계산기 - 간단한 입력으로 연차 계산하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유급휴가인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연차 발생 기본 조건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부여
  •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부여

근무 기간별 연차 발생 기준

📌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신규 입사자나 근무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첫 1년 동안에는 최대 11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2025년 1월 1일 입사

  • 2025년 2월 1일 → 1일 발생 (1개월 만근)
  • 2025년 3월 1일 → 1일 발생 (2개월 만근)
  • 2025년 12월 1일 → 1일 발생 (11개월 만근)
  • 총 11일 발생 (입사 다음날부터 1년간 사용 가능)

⚠️ 중요: 2020년 3월 31일 이후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1년 후 일괄 소멸됩니다. 연차 발생일이 아닌 입사일을 기준으로 소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입사 1년 이상 근로자

1년간 소정 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다음 연도에 기본 15일의 연차를 받게 됩니다. 출근율 계산 시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됩니다.

근속 기간 연차 일수 비고
1년 15일 기본 연차
3년 16일 가산 1일
5년 17일 가산 2일
7년 18일 가산 3일
9년 19일 가산 4일
21년 이상 25일 최대 한도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단,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연차 계산 방식: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원칙이지만, 실무상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입사일 기준 계산

각 근로자의 개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 입사 후 1년째 되는 날에 15일 발생
  • 이후 매년 입사일에 연차 발생
  • 근로기준법의 원칙적인 방식
  • 근로자별 관리가 필요하여 실무 부담 존재

📅 회계연도 기준 계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 연차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 매년 1월 1일에 일괄 부여
  • 중도 입사자는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계산
  • 계산식: 15일 × (전년도 재직일수 ÷ 365일)
  • 실무 관리가 편리하여 많은 기업이 채택

📊 계산 예시: 2024년 7월 1일 입사자 (회계연도 기준)

  • 2024년 7월~12월: 매월 1일씩 발생 (최대 6일)
  • 2025년 1월 1일: 15일 × (184일 ÷ 365일) = 약 7.6일 부여
  • 2026년 1월 1일: 15일 전체 부여

연차 사용 기한 및 소멸 시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차 사용 촉진제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절차를 모두 이행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1. 1차 서면 통지: 연차 사용 기간 만료 6개월 전
  2. 2차 서면 통지: 연차 사용 기간 만료 2개월 전
  3.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지정 가능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소멸 시기

2020년 3월 31일 이후 발생하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연차 발생일이 아닌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후 일괄 소멸됩니다. 이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의 연차 관리가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방법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 계산:

(월 급여 ÷ 1개월 근로시간) × 1일 근로시간

💡 계산 예시:

  • 월 급여: 3,000,000원
  • 월 근로시간: 209시간 (주 40시간 × 4.345주)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미사용 연차: 5일

계산 과정:

1일 통상임금 = (3,0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약 114,832원

연차수당 = 114,832원 × 5일 = 574,160원

⚠️ 미지급 시 처벌: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연차 관련 주요 변경사항

2025년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정확한 연차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내용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소멸 시기 변경: 발생일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일괄 소멸
  • 육아휴직 기간 출근 간주: 육아휴직 사용 기간도 출근율 계산 시 출근으로 포함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촉진제도 적용: 입사 1년이 되기 3개월 전부터 촉진 가능

연차 계산 시 자주 묻는 질문

Q1. 출근율 80%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출근율은 (실제 출근일수 ÷ 소정근로일수) × 100으로 계산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연차 사용일도 출근으로 포함됩니다.

Q2. 계약직도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출근율 요건을 충족하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합니다. 단, 계약 종료 시점에 따라 연차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퇴직 시 연차는 어떻게 정산하나요?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미사용 연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했더라도 퇴직 정산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와 비교하여 부족분이 있다면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Q4. 연차를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년 내 사용이 원칙이며 자동 소멸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를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월 합의서를 작성하여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를 줘야 하나요?

아니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로 자체적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연차 관리 시 유의사항

  • 연차 사용 시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연차 촉진제도 운영: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2회 이상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
  • 퇴직 시 정산: 퇴직 시에는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법정 휴가 준수: 연차 미부여 또는 미사용 수당 미지급 시 법적 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근로계약서 명시: 연차 지급 기준(입사일/회계연도)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 자동 계산기 - 내 연차 확인하기

입사일만 입력하면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 일수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확한 연차 계산을 확인해보세요.

※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15일이 발생합니다.

💡 계산기 사용 팁

  • 입사일은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짜를 입력하세요
  • 기준일은 연차를 확인하고 싶은 날짜를 선택하세요 (기본값: 오늘)
  • 출근율은 전년도 기준으로 입력하며, 1년 미만 근로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개근 시 100%로 입력하면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연차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이자 업무 효율성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확히 계산하고 관리하는 것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위의 계산기를 활용하여 본인의 연차 발생 일수를 확인하시고, 사용 기한 내에 소중한 휴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연차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나 노동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일반적인 연차 계산 방법을 제공합니다.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에 따라 더 유리한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