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이다. 많은 알바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몰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건만 충족하면 주 1회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2025년 기준 최저시급은 10,030원이며, 이를 기반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된다. 주휴수당은 단순히 추가 보너스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권리이므로 반드시 청구해야 한다.
💡 주휴수당 지급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가장 중요한 조건)
- 1주간 소정근로일수 개근 (지각·조퇴는 가능)
- 고용 형태 무관 (아르바이트, 계약직 모두 해당)
🧮 주휴수당 자동 계산기
아래 계산기에 근무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주휴수당과 총 급여를 계산할 수 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이 기본 적용되며, 다른 시급으로도 계산 가능하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상세 설명
주휴수당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1일 소정근로시간 = 주 근무시간 ÷ 주 근무일수
📌 계산 예시
▪️ 조건
- 시급: 10,030원 (2025년 최저시급)
- 주당 근무: 20시간
- 주당 근무일수: 5일
▪️ 계산 과정
- 1일 소정근로시간: 20시간 ÷ 5일 = 4시간
- 주휴수당: 4시간 × 10,030원 = 40,120원
- 주급 (근무 수당): 20시간 × 10,030원 = 200,600원
- 총 주급: 200,600원 + 40,120원 = 240,720원
💰 월 예상 급여: 240,720원 × 4.345주 = 약 1,045,928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 자세히 알아보기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조건이다. 1주일 동안 총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하루에 몰아서 일하든 여러 날에 나눠서 일하든 상관없다. 주 14시간 59분 근무 시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
2️⃣ 소정근로일수 개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요일에 모두 출근해야 한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결근만 하지 않으면 된다.
⚠️ 주의사항: 병가나 공가 등 정당한 사유로 결근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단, 사전에 사업주에게 알리고 인정받아야 한다.
3️⃣ 고용 형태 무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모든 고용 형태에 주휴수당이 적용된다. 국적도 관계없으며,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2025년 최저시급 및 월급 총정리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2024년 대비 170원(1.7%) 인상되었다.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시급 1만원을 돌파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 월급은 주 40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
※ 계산식: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월 = 209시간
주휴수당 받지 못했을 때 대처 방법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법적으로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상담 및 신고 방법
1. 고용노동부 1350 상담센터
전화번호: 1350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임금 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등 근로 관련 상담 가능
2. 청소년·청년 근로권익센터
전화: 1644-3119
카카오톡: '청년일터' 검색
청년과 청소년 대상 무료 권리 구제 지원
3.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 제출 가능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일지 등 증빙자료 지참
⚠️ 중요: 임금 체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다. 발견 즉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을 평소에 잘 보관해두어야 한다.
알바생이 꼭 알아야 할 추가 정보
💼 수습기간 급여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최초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 2025년 기준 수습기간 시급은 9,027원이다. 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직은 수습기간 감액이 불가능하므로 100% 최저임금을 받아야 한다.
📝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하루만 일하는 단기 알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무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가산수당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한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도 50% 가산수당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시급 10,030원인 경우 연장·야간근로 시급은 15,045원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먼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여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포함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1350 상담센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6. 외국인 알바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주휴수당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권리이다. 많은 알바생들이 주휴수당의 존재조차 모르거나, 알면서도 청구하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다.
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주휴수당도 함께 증가했다. 위에서 제공한 자동 계산기를 활용하여 본인이 받아야 할 정확한 주휴수당을 확인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길 바란다.
만약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주저하지 말고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요청하자.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떳떳하고 정당한 일이다.
📌 핵심 요약
-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개근 시 주휴수당 지급
- ✅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적용
- ✅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 지각·조퇴는 가능, 무단결근은 불가
- ✅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1350 신고 가능
본 글은 2025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나 1350 상담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지각을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아니요.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을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Q3. 일주일에 하루만 일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일주일에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총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토요일에만 15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Q4. 퇴사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주휴일 이후 근무를 전제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퇴사 주간에는 주휴일 이후 근무가 없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퇴사일 이전까지의 근무에 대한 임금은 정확히 정산받아야 합니다.
Q5.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