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국회의원 떡값은 얼마일까?
명절 상여금 알아보기
설날과 추석이 다가오면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떡값'이다. 공무원과 국회의원들이 받는 명절 상여금은 얼마나 될까? 2025년 기준으로 공무원과 국회의원의 명절 상여금 지급 기준부터 금액, 그리고 '떡값'이라는 명칭의 유래까지 상세하게 정리하였다.
떡값이란 무엇인가?
떡값의 유래와 의미
떡값은 원래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명절 휴가비'를 의미한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명절에 떡국이나 송편 등 다양한 떡을 만들어 차례상에 올리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떡을 구매하는 비용에 보태어 쓰라는 의미로 떡값이라는 명칭이 생겨났다.
고향에 내려갈 때 부모님께 효도 차원에서 선물을 사거나 떡을 만드는 데 보태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공식 명칭은 '명절휴가비'이지만,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떡값, 명절 수당, 명절 상여금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현대에는 '떡값'이 뇌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도 사용되기도 하나, 본 글에서는 정당한 명절 상여금을 의미하는 것으로만 다룬다.
2025년 공무원 명절 상여금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
공무원의 명절휴가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에 따라 지급된다. 설날과 추석 당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월봉급액의 60%를 기준으로 한다.
명절휴가비는 보수 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된다. 따라서 기관에 따라 명절 2주 전부터 받을 수 있다.
2025년 공무원 급수별 명절 상여금
2025년 공무원 봉급은 전년 대비 3.0% 인상되었으며, 특히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루어졌다. 9급 1호봉의 경우 6.6% 인상되어 처음으로 월 봉급액이 200만 원을 넘게 되었다.
| 직급 | 2025년 월봉급액 | 명절휴가비(60%) | 연간 지급액 |
|---|---|---|---|
| 9급 1호봉 | 2,000,882원 | 1,200,529원 | 2,401,058원 |
| 8급 1호봉 | 2,028,200원 | 1,216,920원 | 2,433,840원 |
| 7급 1호봉 | 2,173,600원 | 1,304,160원 | 2,608,320원 |
| 6급 이하 평균 | 약 1,900,000원 | 약 1,140,000원 | 약 2,280,000원 |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9급 초임 공무원은 설날과 추석에 각각 약 120만 원씩, 연간 총 240만 원 가량의 명절휴가비를 받게 된다.
명절휴가비 지급 제외 대상
모든 공무원이 명절휴가비를 받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경우 지급이 제외된다.
- 전투경찰순경,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및 병
- 5급 이상 연봉제 적용 공무원 (연봉에 이미 포함)
- 휴직 중인 공무원 (단, 출산휴가는 지급 대상)
5급 이상 공무원은 2017년부터 성과급적 연봉제가 도입되어 명절휴가비가 연봉에 합산되므로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다. 기준연봉액에 봉급액과 정근수당, 명절휴가비(120%)가 포함되어 있다.
2025년 국회의원 명절 상여금
국회의원도 떡값을 받을까?
국회의원 역시 선출직 공무원이므로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월급의 60%씩 연 2회 명절 휴가비를 지급받는다. 2025년 국회의원 연봉은 1억 5,690만 원으로 전년과 동결되었다.
국회의원 명절 상여금 금액
국회의원이 받는 명절휴가비는 연간 총 850만 원이며, 설날과 추석에 각각 425만 원씩 지급된다.
| 구분 | 연봉 | 명절휴가비(60%) | 1회 지급액 |
|---|---|---|---|
| 국회의원 | 1억 5,690만 원 | 850만 원 | 425만 원 |
| 9급 공무원 | 약 3,200만 원 | 240만 원 | 120만 원 |
국회의원의 명절 상여금은 일반 9급 공무원의 약 3.5배에 해당한다. 최근 한 취업 포털 조사에 따르면 일반 기업의 명절 상여금 평균은 78만 원으로, 국회의원의 명절 상여금은 일반 국민 평균의 5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기타 수당
국회의원은 명절휴가비 외에도 다음과 같은 수당을 받는다.
- 관리업무수당: 월 63만 7,190원
- 입법활동비: 월 314만 원
- 특별활동비: 월 78만 원 (국회 결석 시 감액)
- 정근수당: 연간 708만 원 (1월과 7월에 절반씩 지급)
명절 상여금 관련 주요 질문
Q1. 퇴직 예정자도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나?
명절휴가비는 지급 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만 지급된다. 따라서 명절 당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명절 당일 또는 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에만 지급 대상이 된다.
Q2. 휴직 중에도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나?
육아휴직 등 일반 휴직 중에는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출산휴가 중인 공무원은 재직 중으로 간주되어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다.
Q3. 일반 기업도 명절 상여금을 꼭 줘야 하나?
근로기준법에는 명절 상여금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절에 상여금을 준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다.
Q4. 명절 상여금도 세금을 내야 하나?
그렇다. 명절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소득이므로 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공제된 후 실수령액이 지급된다.
• 전체 공무원 보수 3.0% 인상 (8년 만에 최대 인상폭)
• 9급 1호봉 6.6% 인상으로 월 200만 원 돌파
• 저연차 공무원 정근수당 신설 및 인상
• 위험근무수당 인상 (월 6만 원 → 7만 원)
• 민원업무수당 가산금 신설 (월 3만 원)
마치며
2025년 공무원과 국회의원의 명절 상여금은 월봉급액의 60%를 기준으로 설날과 추석에 각각 지급된다. 9급 초임 공무원은 약 120만 원, 국회의원은 425만 원을 받게 된다.
특히 올해는 공무원 봉급이 3.0% 인상되고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추가 인상이 이루어져 9급 초임 공무원의 월 봉급이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명절휴가비도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명절 상여금은 공무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수당이다. 일반 기업의 경우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자.
본 글의 모든 정보는 공식 정부 자료 및 법령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명절 상여금 관련 개인별 상황은 소속 기관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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