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거급여 임대료 지원 얼마 받을까? | 1~4급지 금액표

2026년 주거급여 임대료 지원 얼마 받을까? | 1~4급지 금액표

2026년 주거급여 임대료 지원 대폭 인상

2026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가 급지·가구원수별로 1.7만원~3.9만원 인상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4인 가구 기준 월 311만 7,474원 이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는 실제 월세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주거급여 자격 조건부터 급지별 지원 금액까지 모든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나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지원 내용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월세 지원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 지원 (경보수 457만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241만원)

주거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2026년 주거급여 자격 조건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2025년 2026년 인상액
1인 1,146,166원 1,230,834원 +84,668원
2인 1,887,676원 2,015,660원 +127,984원
3인 2,412,169원 2,572,337원 +160,168원
4인 2,926,931원 3,117,474원 +190,543원
5인 3,411,932원 3,627,225원 +215,293원
6인 3,871,106원 4,106,857원 +235,751원

💡 예시: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50만원이라면, 주거급여 선정 기준인 311만 7,474원보다 낮으므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합니다. 생계급여보다 신청 문턱이 낮아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급지별)

임차가구는 거주 지역의 급지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전국을 1~4급지로 구분하며, 2026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지 구분

📍 급지별 지역 구분

  • 1급지: 서울특별시
  • 2급지: 경기도, 인천광역시 (일부 제외)
  • 3급지: 광역시(인천 제외), 세종시, 수도권 일부
  • 4급지: 그 외 지역

2026년 기준임대료 전체 표

가구원 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
4급지
(기타)
1인 341,000원 268,000원 216,000원 178,000원
2인 382,000원 300,000원 241,000원 198,000원
3인 456,000원 358,000원 288,000원 237,000원
4인 527,000원 414,000원 333,000원 274,000원
5인 549,000원 431,000원 347,000원 285,000원
6인 624,000원 490,000원 394,000원 324,000원

📌 참고: 7인 가구는 6인 기준과 동일하며, 8~9인 가구는 6인 기준 임대료의 10%를 가산합니다.

2025년 대비 인상액

가구원 수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인 +17,000원 +17,000원 +17,000원 +17,000원
2인 +19,000원 +19,000원 +19,000원 +19,000원
3인 +23,000원 +23,000원 +23,000원 +23,000원
4인 +26,000원 +26,000원 +26,000원 +26,000원
5인 +27,000원 +27,000원 +27,000원 +27,000원
6인 +39,000원 (11.0%) +39,000원 +39,000원 +39,000원

6인 가구는 최대 3.9만원(11.0%)으로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었으며, 모든 급지에서 동일한 인상액이 적용됩니다.

실제 지급 금액 계산 방법

임차가구의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하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부담분을 차감합니다.

📐 주거급여 계산 공식

주거급여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중 적은 금액) - 자기부담분

실제 계산 예시

📊 케이스 1: 서울 거주 2인 가구, 월세 40만원, 소득인정액 100만원

• 1급지 2인 기준임대료: 382,000원

• 실제 월세: 400,000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134만원) 이하이므로 자기부담 없음

→ 주거급여: 382,000원 (기준임대료 전액 지급)

📊 케이스 2: 경기 거주 4인 가구, 월세 35만원, 소득인정액 250만원

• 2급지 4인 기준임대료: 414,000원

• 실제 월세: 350,000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207만원) 초과하므로 자기부담 발생

• 자기부담: (250만원 - 207만원) × 30% = 129,000원

→ 주거급여: 350,000원 - 129,000원 = 221,000원

📊 케이스 3: 부산 거주 1인 가구, 월세 20만원, 소득인정액 80만원

• 3급지 1인 기준임대료: 216,000원

• 실제 월세: 200,000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82만원) 이하이므로 자기부담 없음

→ 주거급여: 200,000원 (실제 월세 전액 지급)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자기 집을 소유하고 거주)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받습니다.

보수 범위 수선비용 한도 수선 주기 수선 내용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 설비 교체, 난방 교체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기둥, 외벽, 기초 수선 등

📌 참고: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 본섬 제외)은 수선비용의 10%를 추가 가산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 장소 및 시기

주거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3. 전화 문의: 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7

필요 서류

✅ 필수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임차가구 필수)
  • 통장 사본

심사 및 지급

⏱️ 심사 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급 시기: 매월 20일 (임차가구)

🏗️ 수선유지급여: 수선 완료 후 지급 (자가가구)

주거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 꼭 확인하세요

  • 임대차 계약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상 거주 시 지급 제외)
  • 계약서상 임차료와 실제 지급 임차료가 달라도 계약서 기준으로 지급
  • 소득·재산 변동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함
  • 보장시설(노숙인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자는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가 생계급여 수급자로 추가 선정되어도 주거급여는 계속 지급

생계급여와 함께 신청하면?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지만, 함께 신청하면 한 번에 처리됩니다.

급여 종류 선정 기준 부양의무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사실상 폐지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완화 적용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없음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없음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32%)보다 높고 주거급여 기준(48%)보다 낮다면, 주거급여만 단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가 급지·가구원수별로 1.7만원~3.9만원 인상되어 월세 부담을 덜어줍니다. 특히 6인 가구는 최대 3.9만원(11.0%)으로 가장 큰 인상폭을 기록했습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소득인정액만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는 월세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보다 선정 기준이 넓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급여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월세나 전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도 가능하니 신청 전 자격 여부를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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