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인 6.51%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되어 2025년 대비 약 40만원이 인상되었으며, 특히 1인 가구는 7.20%로 더 높은 인상률이 적용됩니다. 이번 인상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14개 부처 80여개 복지사업의 수급 대상이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고시하며, 각종 복지급여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
통계청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 +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 가구규모별 소득수준 차이 반영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32% 이하), 의료급여(40% 이하), 주거급여(48% 이하), 교육급여(50% 이하)는 물론, 고용부 국민취업제도(60% 또는 100% 이하), 교육부 국가장학금(300% 이하),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200% 이하) 등 14개 부처 80여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원 수에서 상승했으며, 특히 1인 가구의 인상률이 가장 높습니다.
| 가구원 수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인상률 |
|---|---|---|---|---|
| 1인 | 2,392,013원 | 2,564,238원 | +172,225원 | 7.20% |
| 2인 | 3,932,658원 | 4,199,292원 | +266,634원 | 6.78% |
| 3인 | 5,025,353원 | 5,359,036원 | +333,683원 | 6.64% |
| 4인 | 6,097,773원 | 6,494,738원 | +396,965원 | 6.51% |
| 5인 | 7,108,192원 | 7,556,719원 | +448,527원 | 6.31% |
| 6인 | 8,064,805원 | 8,555,952원 | +491,147원 | 6.09% |
💡 핵심: 1인 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74.4%,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더 높은 인상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역대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비교
2026년 6.51% 인상은 기준 중위소득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 연도 | 4인 가구 기준 | 인상률 |
|---|---|---|
| 2023년 | 5,400,964원 | 5.47% |
| 2024년 | 5,729,913원 | 6.09% |
| 2025년 | 6,097,773원 | 6.42% |
| 2026년 | 6,494,738원 | 6.51% |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하여 3년 연속 6% 이상 높은 인상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6년은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및 지급금액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각 급여별 선정기준이 정해지며,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의식주 등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현금 급여입니다. 매월 20일 지급되며,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 가구원 수 | 2025년 | 2026년 |
|---|---|---|
| 1인 | 765,444원 | 820,556원 |
| 2인 | 1,258,450원 | 1,343,773원 |
| 3인 | 1,608,113원 | 1,714,891원 |
| 4인 | 1,951,287원 | 2,078,316원 |
2️⃣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면제됩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선정기준 |
|---|---|
| 1인 | 1,025,695원 |
| 2인 | 1,679,717원 |
| 3인 | 2,143,614원 |
| 4인 | 2,597,895원 |
3️⃣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받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선정기준 |
|---|---|
| 1인 | 1,230,834원 |
| 2인 | 2,015,660원 |
| 3인 | 2,572,337원 |
| 4인 | 3,117,474원 |
4️⃣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초·중·고 재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2026년 평균 6% 인상되었습니다.
| 학년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
| 초등학교 | 487,000원 | 502,000원 | +15,000원 |
| 중학교 | 679,000원 | 699,000원 | +20,000원 |
| 고등학교 | 768,000원 | 860,000원 | +92,000원 (12%) |
💡 참고: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128만 2,119원, 4인 가구 324만 7,369원입니다.
2026년 제도 개선 사항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변경 내용
- 대상 연령: 29세 이하 → 34세 이하
- 추가 공제: 40만원 → 60만원
- 30% 추가 공제는 동일하게 유지
이로 인해 30~34세 청년 근로자들도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청년이 생계급여 대상이 되거나 지급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생업 및 생활 필수 차량에 대한 기준이 현실화되었습니다.
🚗 주요 완화 내용
- 승합차: 2,500cc 미만,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 화물차: 소형 이하,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 다자녀 가구: 2자녀 이상 → 차량 인정 (기존 3자녀 이상)
예를 들어 450만원짜리 7인승 카니발을 보유한 2자녀 가구는 월 18만 7,650원만 소득으로 인정되어 수급자 선정이 가능해집니다.
기준 중위소득 활용 복지사업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외에도 다양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부처 | 사업명 | 기준 |
|---|---|---|
| 고용부 | 국민취업제도 | 60% 또는 100% 이하 |
| 교육부 | 국가장학금 | 300% 이하 |
| 여가부 | 아이돌봄서비스 | 200% 이하 |
| 문체부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 120% 이하 |
현재 14개 부처 80여개 복지사업이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이들 사업의 수급 대상도 함께 확대됩니다.
예상 효과 및 수혜 대상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효과
• 생계급여 신규 수급자: 약 4만명 증가 예상
• 기존 수급자: 지급액 자동 증가
• 80여개 복지사업: 수급 대상 전반적 확대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새롭게 복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소득 기준에 근접해 과거 탈락했던 가구
- 30~34세 청년 근로자
- 7인승 이상 승합차를 보유한 2자녀 가구
- 10년 이상 된 화물차나 500만원 미만 차량 보유 가구
- 1인 가구 (7.2% 최대 인상)
신청 방법 및 문의
각 급여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의 및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무료)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
•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관련 정보 더 보기
마무리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은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역대 최대 수준의 인상입니다. 1인 가구부터 6인 가구까지 모든 가구원 수에서 상승했으며, 특히 1인 가구는 7.20%로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4대 급여는 물론 14개 부처 80여개 복지사업의 수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약 4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수급자들은 자동으로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청년 소득공제 확대(34세까지, 60만원) 및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2자녀 인정, 500만원 미만) 등 제도 개선으로 과거 탈락했던 분들도 재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니 당당하게 신청하고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