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교육급여 지원금액 인상! 초중고 얼마 받을까?

2026년 교육급여 지원금액 인상! 초중고 얼마 받을까?

2026년 교육급여 평균 6% 인상

2026년 교육급여가 평균 6%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은 86만원으로 12% 대폭 인상되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4인 가구 기준 월 324만 7,369원 이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의 초·중·고 재학생이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1회 학년 초에 일괄 지급되며, 바우처 형태로 교육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란 무엇인가?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저소득 가구 자녀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며, 고등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도 함께 지원받습니다.

📚 교육급여 지원 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초·중·고 전 학년 (연 1회 지급)

• 입학금·수업료: 고등학생 (무상교육 제외 학교만)

• 교과서비: 고등학생 (무상교육 제외 학교만)

💡 참고: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되어, 대부분의 고등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만 지원받습니다.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는 무상교육 제외 학교(특성화고 일부, 자율형사립고 등)만 해당됩니다.

2026년 교육급여 자격 조건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교육급여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2025년 2026년 인상액
1인 1,196,007원 1,282,119원 +86,112원
2인 1,966,329원 2,099,646원 +133,317원
3인 2,512,677원 2,679,518원 +166,841원
4인 3,048,887원 3,247,369원 +198,482원
5인 3,554,096원 3,778,360원 +224,264원
6인 4,032,403원 4,277,976원 +245,573원

💡 예시: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00만원이라면, 교육급여 선정 기준인 324만 7,369원보다 낮으므로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교육급여는 주거급여와 마찬가지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하므로 신청 문턱이 낮습니다.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금액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올해 대비 평균 6% 인상되었으며, 특히 고등학교는 12%로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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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고등학생은 9만 2천원 인상되어 초·중학생보다 훨씬 큰 폭으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고등학교 교육비 부담이 가장 크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교육활동지원비 사용처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전자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가능 항목

  • 학용품 구입 (공책, 필기구, 가방 등)
  • 참고서, 문제집, 도서 구입
  • 교복 구입
  • 체육복, 실내화 구입
  • 수련회비, 현장학습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충전
  • EBS 교재 구입
  • 기타 학교 교육활동 관련 비용

❌ 사용 불가 항목

  • 학원비 (사교육비)
  • 과외비
  • 인터넷 강의 (EBS 제외)
  • 교육과 무관한 일반 물품

바우처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주로 서점, 문구점, 교복 판매점, 온라인 쇼핑몰(교육용품)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지급 시기 및 방법

지급 시기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학년 초에 일괄 지급됩니다.

📅 2026년 지급 일정

• 3월 초: 초·중·고 신규 및 기존 수급자 일괄 지급

• 연중 신청자: 신청 후 선정 시 지급 (월할 계산 없이 전액 지급)

💡 참고: 연도 중간에 신청해도 월할 계산 없이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9월에 신청해도 초등학생은 50.2만원 전액을 받습니다.

지급 방법

💳 바우처 형태 지급

• 학생 명의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교육급여 전용 카드로 지급

• 카드는 신청 후 약 1~2주 내 우편 발송

• 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1년 (다음 해 2월 말까지 사용 가능)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지원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어 대부분의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에서 면제받습니다. 다만,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만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입학금·수업료 지원 대상)

  • 자율형사립고 일부
  • 특성화고 일부
  • 각종학교
  • 기타 무상교육 미적용 학교

해당 학교 재학 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받으며, 학교에서 직접 지급받거나 교육청을 통해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

신청 장소 및 시기

교육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3.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필요 서류

✅ 필수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 통장 사본

심사 및 지급

⏱️ 심사 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급 시기: 선정 후 익월 또는 학기 초

💳 지급 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카드

다른 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을까?

교육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학교급 2025년 2026년 인상액 인상률
초등학교 487,000원 502,000원 +15,000원 3.0%
중학교 679,000원 699,000원 +20,000원 3.0%
고등학교 768,000원 860,000원 +92,000원 12.0%
급여 종류 선정 기준 부양의무자 교육급여 중복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사실상 폐지 가능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완화 적용 가능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없음 가능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없음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32%)보다 높고 교육급여 기준(50%)보다 낮다면, 교육급여만 단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250만원이라면 생계급여는 탈락하지만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과 중복 가능할까?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 대상이고,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대상입니다. 다만, 교육급여 수급 가구의 대학생 자녀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서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 교육급여 수급 가구의 대학생 혜택

  • 국가장학금 1유형 (기초·차상위): 전액 지원
  • 국가장학금 2유형 (대학 자체 기준): 추가 지원 가능
  • 근로장학금 우선 선발
  •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우선 지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학기 중간에 신청해도 전액을 받나요?

A. 네! 연도 중 어느 시점에 신청하더라도 월할 계산 없이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9월에 신청해도 초등학생은 50.2만원 전액을 받습니다.

Q2. 교육급여 바우처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유효기간(다음 해 2월 말)이 지나면 잔액은 소멸됩니다.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Q3. 형제자매가 여러 명이면 각각 받나요?

A. 네! 초·중·고 재학 중인 모든 자녀가 각각 학년에 맞는 금액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 1명,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이 있다면 총 206.1만원을 받습니다.

Q4. 학원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원비나 과외비 등 사교육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학용품, 참고서, 교복, 수련회비 등 학교 교육활동 관련 비용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Q5. 고등학교 무상교육인데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무상교육으로 입학금·수업료는 학교에서 면제받고, 교육급여로 교육활동지원비 86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6년 교육급여는 평균 6% 인상되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은 86만원으로 12% 대폭 인상되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 50.2만원, 중학생 69.9만원도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인상되었습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소득인정액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324만 7,369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하며, 연 1회 학년 초에 일괄 지급됩니다. 연도 중 신청해도 월할 계산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어 학용품, 참고서, 교복 등 교육 관련 비용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원비나 과외비 등 사교육비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초·중·고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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