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교육급여 평균 6% 인상
2026년 교육급여가 평균 6%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은 86만원으로 12% 대폭 인상되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4인 가구 기준 월 324만 7,369원 이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의 초·중·고 재학생이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1회 학년 초에 일괄 지급되며, 바우처 형태로 교육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란 무엇인가?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저소득 가구 자녀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며, 고등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도 함께 지원받습니다.
📚 교육급여 지원 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초·중·고 전 학년 (연 1회 지급)
• 입학금·수업료: 고등학생 (무상교육 제외 학교만)
• 교과서비: 고등학생 (무상교육 제외 학교만)
💡 참고: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되어, 대부분의 고등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만 지원받습니다.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는 무상교육 제외 학교(특성화고 일부, 자율형사립고 등)만 해당됩니다.
2026년 교육급여 자격 조건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교육급여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
| 1인 | 1,196,007원 | 1,282,119원 | +86,112원 |
| 2인 | 1,966,329원 | 2,099,646원 | +133,317원 |
| 3인 | 2,512,677원 | 2,679,518원 | +166,841원 |
| 4인 | 3,048,887원 | 3,247,369원 | +198,482원 |
| 5인 | 3,554,096원 | 3,778,360원 | +224,264원 |
| 6인 | 4,032,403원 | 4,277,976원 | +245,573원 |
💡 예시: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00만원이라면, 교육급여 선정 기준인 324만 7,369원보다 낮으므로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교육급여는 주거급여와 마찬가지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하므로 신청 문턱이 낮습니다.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금액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올해 대비 평균 6% 인상되었으며, 특히 고등학교는 12%로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학교급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인상률 |
|---|---|---|---|---|
| 초등학교 | 487,000원 | 502,000원 | +15,000원 | 3.0% |
| 중학교 | 679,000원 | 699,000원 | +20,000원 | 3.0% |
| 고등학교 | 768,000원 | 860,000원 | +92,000원 | 12.0% |
| 급여 종류 | 선정 기준 | 부양의무자 | 교육급여 중복 |
|---|---|---|---|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 사실상 폐지 | 가능 |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 완화 적용 | 가능 |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 없음 | 가능 |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 없음 | -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32%)보다 높고 교육급여 기준(50%)보다 낮다면, 교육급여만 단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250만원이라면 생계급여는 탈락하지만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과 중복 가능할까?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 대상이고,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대상입니다. 다만, 교육급여 수급 가구의 대학생 자녀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서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 교육급여 수급 가구의 대학생 혜택
- 국가장학금 1유형 (기초·차상위): 전액 지원
- 국가장학금 2유형 (대학 자체 기준): 추가 지원 가능
- 근로장학금 우선 선발
-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우선 지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학기 중간에 신청해도 전액을 받나요?
A. 네! 연도 중 어느 시점에 신청하더라도 월할 계산 없이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9월에 신청해도 초등학생은 50.2만원 전액을 받습니다.
Q2. 교육급여 바우처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유효기간(다음 해 2월 말)이 지나면 잔액은 소멸됩니다.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Q3. 형제자매가 여러 명이면 각각 받나요?
A. 네! 초·중·고 재학 중인 모든 자녀가 각각 학년에 맞는 금액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 1명,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이 있다면 총 206.1만원을 받습니다.
Q4. 학원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원비나 과외비 등 사교육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학용품, 참고서, 교복, 수련회비 등 학교 교육활동 관련 비용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Q5. 고등학교 무상교육인데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무상교육으로 입학금·수업료는 학교에서 면제받고, 교육급여로 교육활동지원비 86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6년 교육급여는 평균 6% 인상되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은 86만원으로 12% 대폭 인상되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 50.2만원, 중학생 69.9만원도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인상되었습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소득인정액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324만 7,369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하며, 연 1회 학년 초에 일괄 지급됩니다. 연도 중 신청해도 월할 계산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어 학용품, 참고서, 교복 등 교육 관련 비용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원비나 과외비 등 사교육비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초·중·고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