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7.2% 역대 최대 인상
2026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7.2% 인상되어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2025년 238만 5,713원에서 2026년 256만 2,337원으로 17만 6,624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다인가구(6.51%)보다 높은 수치로, 늘어나는 1인가구 생활비 부담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40%를 차지하며, 청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집단입니다.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변화 추이
최근 4년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2026년 인상률이 가장 높습니다.
| 연도 | 기준 중위소득 | 인상액 | 인상률 |
|---|---|---|---|
| 2023년 | 2,077,892원 | +113,916원 | 5.80% |
| 2024년 | 2,228,445원 | +150,553원 | 6.75% |
| 2025년 | 2,385,713원 | +157,268원 | 7.05% |
| 2026년 | 2,562,337원 | +176,624원 | 7.20% |
💡 핵심: 1인가구는 2023년부터 계속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7.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인가구 생활비 부담이 다인가구보다 크다는 점을 정부가 인정한 결과입니다.
2026년 1인가구 4대 급여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4대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선정 기준이 정해집니다. 1인가구의 2026년 급여별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종류 | 기준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
| 생계급여 | 중위 32% | 763,428원 | 819,948원 | +56,520원 |
| 의료급여 | 중위 40% | 954,285원 | 1,024,935원 | +70,650원 |
| 주거급여 | 중위 48% | 1,145,142원 | 1,229,922원 | +84,780원 |
| 교육급여 | 중위 50% | 1,192,857원 | 1,281,169원 | +88,312원 |
📌 중요: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 이하라면 해당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라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액
1인가구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에게 지급되며, 최대 81만 9,94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1인가구 생계급여
• 최대 지급액: 81만 9,948원 (2025년 76만 3,428원)
• 인상액: +5만 6,520원 (+7.4%)
• 지급일: 매월 20일
소득인정액별 생계급여 지급액 예시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수급 여부 | 월 지급액 |
|---|---|---|
| 0원 | 수급 가능 | 819,948원 |
| 300,000원 | 수급 가능 | 519,948원 |
| 500,000원 | 수급 가능 | 319,948원 |
| 700,000원 | 수급 가능 | 119,948원 |
| 819,948원 | 경계선 | 0원 (기준액과 동일) |
| 850,000원 | 탈락 | - |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이라면 81만 9,948원 - 50만원 = 31만 9,948원을 받게 됩니다.
1인가구 주거급여 지급액
1인가구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게 지급되며, 거주 지역(급지)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2026년 1인가구 급지별 기준임대료
| 급지 | 지역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
| 1급지 | 서울 | 342,000원 | 357,000원 | +15,000원 |
| 2급지 | 경기·인천 | 268,000원 | 281,000원 | +13,000원 |
| 3급지 | 광역시·세종 | 216,000원 | 226,000원 | +10,000원 |
| 4급지 | 그 외 지역 | 183,000원 | 191,000원 | +8,000원 |
💡 계산 방법: 실제 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대료를 지원하고, 높으면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월세 40만원을 내면 35만 7천원을 지원받습니다.
주거급여 지급액 계산 예시
📍 서울 거주, 월세 40만원, 소득인정액 80만원
• 기준임대료: 35만 7천원
• 자기부담금: 80만원 × 30% = 24만원
• 실제 임대료: 40만원 (기준임대료 초과)
→ 지급액: 35만 7천원 - 24만원 = 11만 7천원
📍 경기도 거주, 월세 25만원, 소득인정액 50만원
• 기준임대료: 28만 1천원
• 자기부담금: 50만원 × 30% = 15만원
• 실제 임대료: 25만원 (기준임대료 이하)
→ 지급액: 25만원 - 15만원 = 10만원
1인가구가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4대 급여 외에도 다양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지원 사항
- 통신비 감면: 휴대폰 요금 월 최대 26,000원 감면
- 전기요금 감면: 월 최대 16,000원 (하절기 20,000원)
- 도시가스 감면: 월 12,000~36,800원 (동절기 추가 할인)
- TV 수신료 면제: 월 2,500원
- 문화누리카드: 연 13만원 (문화·여행·스포츠)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월 최대 4만 5천원
- 긴급복지 지원: 위기 상황 시 최대 200만원
💰 절감 효과: 통신비·전기·가스·수신료 등을 모두 합치면 1인가구 수급자는 월 약 5~7만원의 공과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청년 1인가구 추가 혜택
2026년부터 청년(19~34세) 1인가구는 청년 소득공제 확대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청년 소득공제 (2026년 확대)
• 대상 연령: 만 19~34세 (기존 29세에서 확대)
• 추가 공제: 월 60만원 (기존 40만원에서 50% 인상)
• 공제율: 30% 추가 공제 유지
청년 1인가구 소득공제 적용 예시
📊 월 100만원 버는 30세 청년 (1인가구)
• 실제 소득: 100만원
• 1단계 공제: 100만원 - 60만원 = 40만원
• 2단계 공제: 40만원 × 70% = 28만원
• 소득인정액: 28만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81만 9,948원
→ 생계급여: 81만 9,948원 - 28만원 = 53만 9,948원
청년 공제 덕분에 월 100만원을 벌어도 생계급여 약 54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자립을 준비하면서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인가구 신청 방법
1인가구도 다인가구와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1.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2.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3.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필요 서류 (1인가구 기준)
✅ 필수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주거급여 신청 시)
- 통장 사본
- 신분증
1인가구는 가구원이 본인뿐이므로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 없어 신청이 더 간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인가구가 왜 다인가구보다 인상률이 높나요?
A. 1인가구는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지 않아 1인당 생활비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가스·통신비 등 고정비용을 혼자 부담해야 하고, 식료품도 소량 구매 시 단가가 비쌉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1인가구 중위소득을 더 높게 인상했습니다.
Q2. 부모님과 따로 살면 1인가구로 인정되나요?
A. 네,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실제로 따로 거주하면 1인가구로 인정됩니다. 다만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부모·자녀) 기준이 사실상 폐지되었지만, 의료급여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Q3. 월세와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32%) 이하라면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라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습니다.
Q4.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프리랜서, 자영업자, 일용직 등 모든 형태의 소득이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 계산 시 근로·사업소득이 포함되므로, 청년(19~34세)이라면 청년 소득공제(60만원+30%)를 적용받아 유리합니다.
Q5. 자동차가 있어도 수급 가능한가요?
A. 2026년부터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500만원 미만 차량은 4.17% 환산율로 재산에 포함되어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업용 차량 등은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마무리
2026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7.2% 인상되어 256만 2,337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인상률로, 늘어나는 1인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정부가 인정하고 지원을 강화한 결과입니다.
1인가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81만 9,948원, 주거급여 최대 35만 7천원(서울 기준)을 받을 수 있으며, 통신비·전기·가스 등 공과금 감면으로 월 5~7만원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19~34세) 1인가구는 청년 소득공제 확대로 월 100만원을 벌어도 생계급여 약 54만원을 받을 수 있어 자립을 준비하면서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인가구는 가구원이 본인뿐이므로 신청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양의무자 기준도 사실상 폐지되어 부모님과 따로 살더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일용직 등 모든 형태의 소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