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단순히 월급이나 사업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하여 실질적인 생활 수준을 파악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라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고 청년 소득공제가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즉,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두 가지를 각각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소득평가액 계산하기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 소득평가액 계산 공식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공제) + (사업소득 - 공제) + 재산소득 + 이전소득 - 추가 공제
소득의 종류
| 소득 종류 | 포함 항목 | 공제율 |
|---|---|---|
| 근로소득 | 월급, 일당, 아르바이트, 상여금 | 30% 공제 |
| 사업소득 | 자영업, 프리랜서, 농업소득 | 업종별 차등 |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 공제 없음 |
| 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적연금, 양육비 | 공제 없음 |
근로소득 공제 (일반인)
일반 수급자는 근로소득의 30%를 공제받습니다.
📊 예시: 월급 100만원 받는 일반 성인
• 실제 근로소득: 100만원
• 30% 공제: 100만원 × 30% = 30만원
→ 소득평가액: 70만원
청년 근로소득 공제 (19~34세)
2026년부터 청년(19~34세)은 60만원 추가 공제 + 30% 공제를 받습니다.
🎯 청년 소득공제 계산
1단계: 실제 근로소득 - 60만원
2단계: (1단계 결과) × 70% (30% 공제)
📊 예시: 월급 100만원 받는 30세 청년
• 실제 근로소득: 100만원
• 1단계: 100만원 - 60만원 = 40만원
• 2단계: 40만원 × 70% = 28만원
→ 소득평가액: 28만원 (일반 성인보다 42만원 낮음!)
💡 핵심: 같은 100만원 소득이라도 일반 성인은 70만원, 청년은 28만원으로 계산되어 청년이 훨씬 유리합니다.
2단계: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하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한 재산이 매달 얼마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지 계산한 금액입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공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종류별 환산율} ÷ 12개월
기본재산액 (공제되는 재산)
기본재산액은 생활에 필수적인 재산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입니다.
| 지역 | 기본재산액 |
|---|---|
| 서울 | 9,900만원 |
| 경기 | 8,000만원 |
| 광역시·세종·창원 | 7,700만원 |
| 그 외 지역 | 5,300만원 |
💡 예시: 서울에 거주하며 1억원의 재산이 있다면, 기본재산액 9,900만원을 제외하고 100만원만 소득환산 대상이 됩니다.
재산의 종류와 환산율
| 재산 종류 | 포함 항목 | 환산율 |
|---|---|---|
| 일반재산 | 주택, 토지, 전세금, 예금 | 4.17% |
|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 채권 (2,000만원 초과분) | 6.26% |
| 자동차 | 승용차, 승합차 (2026년 기준 완화) | 4.17% (500만원 미만) |
📌 중요: 2026년부터 500만원 미만 자동차는 4.17% 환산율이 적용되어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2자녀 이상 가구는 자동차를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예시
🏠 예시: 서울 거주, 전세 보증금 8,000만원, 예금 1,500만원
1단계: 총 재산
• 전세 보증금: 8,000만원
• 예금: 1,500만원
• 총 재산: 9,500만원
2단계: 기본재산액 공제
• 9,500만원 - 9,900만원 = 0원 (기본재산액이 더 크므로 환산 대상 없음)
→ 재산의 소득환산액: 0원
🏠 예시: 서울 거주, 아파트 2억원, 예금 3,000만원
1단계: 총 재산
• 아파트: 2억원
• 예금: 3,000만원
• 총 재산: 2억 3,000만원
2단계: 기본재산액 공제
• 2억 3,000만원 - 9,900만원 = 1억 3,100만원
• 일반재산 환산 대상: 1억 1,100만원 (예금 2,000만원은 금융재산 기본공제)
• 금융재산 환산 대상: 1,000만원 (3,000만원 - 2,000만원)
3단계: 환산율 적용
• 일반재산: 1억 1,100만원 × 4.17% = 462만 8,700원
• 금융재산: 1,000만원 × 6.26% = 62만 6,000원
• 합계: 525만 4,700원 (연간)
→ 재산의 소득환산액: 525만 4,700원 ÷ 12개월 = 월 43만 7,891원
3단계: 최종 소득인정액 계산
이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최종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종합 계산 예시 1: 일반 성인 1인가구
📊 상황: 서울 거주, 40세, 월급 150만원, 전세 8,000만원, 예금 1,000만원
1️⃣ 소득평가액 계산
• 근로소득: 150만원
• 30% 공제: 150만원 × 70% = 105만원
• 소득평가액: 105만원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 총 재산: 9,000만원
• 기본재산액 공제: 9,000만원 - 9,900만원 = 0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0원
3️⃣ 최종 소득인정액
• 105만원 + 0원 = 105만원
✅ 수급 가능 여부
• 생계급여 (82만원): 탈락
• 의료급여 (102만원): 탈락
• 주거급여 (123만원): 가능
• 교육급여 (128만원): 가능
종합 계산 예시 2: 청년 1인가구
📊 상황: 서울 거주, 30세, 월급 150만원, 전세 8,000만원, 예금 1,000만원
1️⃣ 소득평가액 계산 (청년 공제 적용!)
• 근로소득: 150만원
• 1단계: 150만원 - 60만원 = 90만원
• 2단계: 90만원 × 70% = 63만원
• 소득평가액: 63만원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 재산의 소득환산액: 0원 (위와 동일)
3️⃣ 최종 소득인정액
• 63만원 + 0원 = 63만원
✅ 수급 가능 여부
• 생계급여 (82만원): 가능 (약 19만원 지급!)
• 의료급여 (102만원): 가능
• 주거급여 (123만원): 가능
• 교육급여 (128만원): 가능
🎯 핵심: 같은 조건이라도 청년(30세)은 소득인정액이 63만원으로 계산되어 생계급여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일반 성인(40세)은 105만원으로 계산되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 계산 예시 3: 4인 가구
📊 상황: 서울 거주, 부부+자녀2, 월급 250만원, 아파트 3억원, 예금 2,500만원
1️⃣ 소득평가액 계산
• 근로소득: 250만원
• 30% 공제: 250만원 × 70% = 175만원
• 소득평가액: 175만원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 총 재산: 3억 2,500만원
• 기본재산액 공제: 3억 2,500만원 - 9,900만원 = 2억 2,600만원
• 일반재산 환산: 2억 2,100만원 × 4.17% = 921만 5,700원
• 금융재산 환산: 500만원 × 6.26% = 31만 3,000원
• 연간 합계: 952만 8,700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79만 4,058원 (월)
3️⃣ 최종 소득인정액
• 175만원 + 79만 4,058원 = 254만 4,058원
✅ 수급 가능 여부 (4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207만원): 탈락
• 의료급여 (260만원): 가능
• 주거급여 (312만원): 가능
• 교육급여 (325만원): 가능
소득인정액 계산 시 주의사항
1. 부채는 공제 가능
금융기관 대출, 전세보증금 등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한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예시: 아파트 3억원, 주택담보대출 1억원
• 실제 재산: 3억원 - 1억원 = 2억원으로 계산
2.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2026년)
✅ 2026년 자동차 재산 기준
- 500만원 미만 차량: 4.17% 환산율 (기존 100% → 대폭 완화)
- 2자녀 이상 가구: 자동차 재산 제외
- 장애인, 생업용 차량: 재산 제외
- 10년 이상 노후차량: 재산가액 50% 감액
3.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
예금, 적금, 주식 등 금융재산은 2,000만원까지 기본공제되며, 초과분에만 6.26%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4.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차이
급여 선정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본인 가구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인정액은 언제 다시 계산하나요?
A. 소득인정액은 연 1회 정기조사를 통해 재계산되며, 소득이나 재산에 큰 변동이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Q2. 직접 계산하기 어려운데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에 문의하면 정확한 계산을 도와줍니다.
Q3. 실제 소득보다 소득인정액이 높게 나올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추가되어 실제 소득보다 소득인정액이 높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Q4. 소득은 없지만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득이 0원이어도 재산이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발생하여 수급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Q5. 소득인정액이 딱 기준선이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과 같거나 낮으면 수급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82만원이면 생계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지급액은 0원).
마무리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근로소득은 30% 기본 공제가 적용되며, 청년(19~34세)은 60만원 추가 공제와 30% 공제를 동시에 받아 훨씬 유리합니다.
재산은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종류별 환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2026년부터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500만원 미만 차량은 4.17% 환산율이 적용되고 2자녀 이상 가구는 자동차를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원까지 기본공제되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잡하지만,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하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정확한 계산을 도와줍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청년은 공제가 많아 수급 가능성이 높고, 재산이 기본재산액 이하라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원이 되어 더욱 유리합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궁금하시다면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