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료급여 선정 기준 확대
2026년 의료급여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유지되면서,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약 4만 명의 신규 수급자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핵심 복지제도로, 입원·외래·약제비를 거의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크게 달라지므로 본인이 어느 종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급여란 무엇인가?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과 달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진료비의 대부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 의료급여 지원 범위
• 입원: 1종 무료, 2종 10% 본인부담
• 외래: 1종 1,000~2,000원, 2종 1,000~15% 본인부담
• 약제비: 1종 무료, 2종 500원
• 건강검진: 무료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 건강보험과의 차이: 건강보험은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이 가입하며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의료급여는 저소득층만 대상이며 보험료가 없고 본인부담금이 훨씬 낮습니다.
2026년 의료급여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
| 1인 | 954,285원 | 1,024,935원 | +70,650원 |
| 2인 | 1,577,063원 | 1,679,717원 | +102,654원 |
| 3인 | 2,018,142원 | 2,143,614원 | +125,472원 |
| 4인 | 2,447,109원 | 2,597,895원 | +150,786원 |
| 5인 | 2,851,277원 | 3,022,688원 | +171,411원 |
| 6인 | 3,233,923원 | 3,422,381원 | +188,458원 |
📌 중요: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 이하라면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250만원이라면 의료급여 대상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용)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 대상
- 노인, 한부모 가구
- 중증장애인, 희귀난치질환자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
의료급여는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본인부담금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1종 대상자
🏥 의료급여 1종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 18세 미만 아동
- 65세 이상 노인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대상)
- 임산부 (임신 확인일~출산 후 6개월)
- 희귀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 행려환자
-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등
2종 대상자
🏥 의료급여 2종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종이 아닌 가구
- 근로능력이 있는 18~64세 성인만 있는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
💡 쉽게 말하면: 노인, 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은 1종, 근로능력이 있는 성인은 2종으로 분류됩니다. 1종이 2종보다 본인부담금이 훨씬 적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비교
1종과 2종의 본인부담금을 자세히 비교해보겠습니다.
| 구분 | 의료기관 | 1종 본인부담 | 2종 본인부담 |
|---|---|---|---|
| 외래 | 1차 의료기관 (의원) | 1,000원 | 1,000원 |
| 2차 의료기관 (병원) | 1,500원 | 진료비의 15% | |
| 3차 의료기관 (대학병원) | 2,000원 | 진료비의 15% | |
| 입원 | 모든 의료기관 | 0원 (무료) | 입원비의 10% |
| 약제비 | 약국 | 0원 (무료) | 500원 |
💰 핵심 차이: 1종은 입원비와 약제비가 완전 무료이고 외래는 1,000~2,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2종은 입원 10%, 외래 15% (1차는 1,000원)를 부담합니다.
실제 진료비 부담 예시
🏥 예시 1: 의원에서 외래 진료 (총 진료비 5만원)
• 건강보험: 약 1만 5천원 (본인부담 30%)
• 의료급여 1종: 1,000원
• 의료급여 2종: 1,000원
🏥 예시 2: 대학병원에서 외래 진료 (총 진료비 20만원)
• 건강보험: 약 10만원 (본인부담 50%)
• 의료급여 1종: 2,000원
• 의료급여 2종: 약 3만원 (15%)
🏥 예시 3: 입원 치료 (총 입원비 500만원)
• 건강보험: 약 100만원 (본인부담 20%)
• 의료급여 1종: 0원 (무료!)
• 의료급여 2종: 약 50만원 (10%)
위 예시에서 보듯이 의료급여 1종은 입원비가 완전 무료이고 외래도 최대 2,000원만 부담하므로 의료비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제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본인부담 상한액
• 1종: 본인부담 상한 없음 (거의 무료)
• 2종 (입원): 연간 80만원 초과분 환급
• 2종 (외래): 연간 60만원 초과분 환급
💡 예시: 2종 수급자가 1년간 입원 본인부담금으로 100만원을 냈다면, 상한액 80만원을 초과한 2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진료 절차
의료급여 수급자는 단계적 진료 체계를 따라야 하며,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본인부담금이 증가합니다.
🔄 단계적 진료 순서
1단계: 1차 의료기관 (동네 의원, 보건소)
2단계: 2차 의료기관 (병원, 종합병원) → 1차 의뢰서 필요
3단계: 3차 의료기관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 2차 의뢰서 필요
⚠️ 주의: 의뢰서 없이 2차·3차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본인부담금이 대폭 증가합니다. 응급환자나 특정 질환은 예외입니다.
의뢰서 없이 방문 시 본인부담금
| 구분 | 의뢰서 있을 때 | 의뢰서 없을 때 |
|---|---|---|
| 1종 (2·3차) | 1,500~2,000원 | 진료비의 15% |
| 2종 (2·3차) | 진료비의 15% | 진료비의 20% |
의료급여 신청 방법
의료급여는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1.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2.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3.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필요 서류
✅ 필수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질환이 있는 경우)
- 통장 사본
심사 및 수급자증 발급
⏱️ 심사 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수급자증 발급: 선정 후 1~2주 내 우편 발송
🏥 진료 시작: 수급자증 발급 즉시 사용 가능
의료급여 수급자증을 받으면 의료기관 방문 시 제시하면 되며, 건강보험증과 달리 보험료 납부 없이 저렴한 본인부담금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자격이 자동으로 정지되며, 둘 중 하나만 적용됩니다. 의료급여가 더 유리하므로 자동으로 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
Q2. 1종에서 2종으로, 또는 2종에서 1종으로 바뀔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2종에서 1종으로 전환되며, 반대로 장애인이 건강을 회복하면 1종에서 2종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Q3. 의료급여로 치과, 한의원, 안과도 갈 수 있나요?
A. 네! 치과, 한의원, 안과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임플란트 일부, 미용목적 시술 등)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Q4. 응급실에 가도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A. 응급환자는 의뢰서 없이 어느 의료기관이든 방문 가능하며, 1종은 무료, 2종은 10%를 부담합니다. 응급실 이용 시에도 수급자증을 반드시 제시하세요.
Q5. 다른 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네! 의료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32%) 이하라면 4대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6년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중위소득 인상으로 약 4만 명의 신규 수급자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1종은 입원비와 약제비가 완전 무료이고 외래도 최대 2,000원만 부담하면 되어 의료비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2종 수급자는 입원 10%, 외래 15%를 부담하지만, 연간 본인부담 상한제(입원 80만원, 외래 60만원)가 적용되어 초과분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1종으로 분류되며, 근로능력이 있는 성인은 2종으로 분류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단계적 진료 체계를 따라야 하며, 1차 의료기관에서 시작해 의뢰서를 받아 2차·3차 의료기관으로 가야 본인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응급환자나 특정 질환은 예외로 어느 의료기관이든 방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와 중복 수령이 가능하니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